주식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주식을 매수할 때 내는 세금과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 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내야 하는데, 배당소득이 생기면 15.4%의 세금을 이미 떼고 받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자와 배당으로 2천만 원 넘게 벌었다면 다른 소득까지 모아서 종합 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합 소득세는 최소 6.6% ~ 49.5%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배당을 월급처럼 받는 사람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증권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가 있다. 증권 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내는 세금이다.
코스피 코스닥 기준 매도가에 0.18%를 내야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주 사고팔수록 손해이기에 신중하게 매도해야 한다.
오늘은 주식 세금 첫 번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계산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 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연 250만 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을 팔아 돈을 벌면 내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세가 없고, 해외 주식은 매년 250만 원이상 벌면 22%의 세금을 낸다.
만약 잊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양도세 경우 정책이 자주 바뀌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 시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하는 만큼 세금에 대해서 항상 경제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을 매수할 때 내는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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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경제 & 성공 마인드] - 주식 투자 기초 상식 1
2024.06.11 - [경제 & 성공 마인드] - 주식 투자 기초 상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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