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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 월세: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집세를 내는 것이며, 이때 보증금이 있을 때는 보증부 월세라고 하며, 보증금 없이 매월 집세만 내는 것을 무보증 월세라고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 방식이다.
● 전세: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부동산을 빌려 쓰고, 그 부동산을 돌려줄 때 맡긴 돈의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
요즘 서울 전세 대출은 스트레스 DSR로 인해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보다 월세가 구하기 더 어렵다.' '월세는 부르는 것이 값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린다.
그래서일까 요즘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전세 대출이자보다 비싼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알아보자!
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월세 전환율이라고도 하며, 이것이 높을수록 전세가에 비해 월세가가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급격히 진행되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진정시키려고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시행령으로 규정된 기준금리 3.5%를 2.0%로 낮추었다.
단,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계약, 또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를 전세와 월세 보증금 차이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월별 이율이 나오고, 이를 12개월(1년)로 곱하면 월세 전환율이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으로 전국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5.9%였고,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4.9%, 5.5%였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4억이라면, 이 중 3억은 보증금으로 그대로 하고, 1억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1억의 10%와 3.5% + 2%인 5.5% 둘 중 낮은 비율인 5.5를 곱하여 월세로 전화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1억의 5.5% = 550만 원이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46만 원이 된다.
1억의 보증금은 월세 약 46만 원으로 전환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경제적 기준 중 하나다.
이것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보증금 당 월세 비율이며, 이 비율을 통해 임차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에 월세가 더 유리한지, 전세가 유리한지 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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