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금투세'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금투세란 '금융 투자 소득세'의 줄임말이며,
인터넷 뉴스만 보더라도 금투세에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에 대한 뉴스를 꽤 접해 보았을 것이다.
오늘은 '금투세'란 어떤 세금이고, 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지 알아보자!
금투세는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가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개인 투자자들의 적응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후 기준금리 인상 등 주식시장 조정 직면으로 2025년으로 한차례 유예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1월 1일 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금투세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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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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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국내상장주식 등 | 5,000만 원 |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 ·파생상품 | 250만 원 | |
세율 | 3억원 이하 | 22% |
3억원 초과 | 27.5% |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 금융 투자 소득은 연간 5천만 원 이상이며, 해외 투자 등의 기타 금융(해외, 채권, ELS 등) 투자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율은 연간 수입 3억 원 이하의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이며, 여기에 지방세 10%가 포함된다.
즉, 실제 세율은 각각 22%~27.5%가 되는 셈이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증권거래세'라는 것을 내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거나 이득이 나더라도 내야만 하는 세금이다.
작년 2023년 증권 거래세로 걷어간 금액의 75%가 개인투자가이다.
대만은 비과세였던 양도 소득에 관해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하게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주가 폭락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상황 역시 침체를 거듭하고 있기에 금투세까지 시행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투세를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들처럼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부과하거나, 미국처럼 투자 기간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을 보면, 테마주, 작전 주, 주주 배당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만큼 메리트가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혼란이 커져서 위험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마무리...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늘 그렇듯,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고,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경제 흐름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거슬러 올라갈 줄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가 불안할 때는 최대한 아끼면서 현금을 모으는 것 또한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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