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적용되는 청약 개편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2024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국가나 지자체, LH 공사 및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자이, 래미안, 두산위브,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등 브랜드를 보유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한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은 2년(24회) 이상이 필요하며,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납입해야 한다.
청약 위축 지역은 1회, 이외 수도권 지역은 12회, 수도권 외 지방은 6회를 납입하면 되며,
시, 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24년 달라지는 청약 제도
위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청약저축 납부한도 증액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기금 조성액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납부자 형평성 문제를 다각도로 들여다보지 않고 어설프게 정책을 추진해 오히려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취소 사태와 함께 청약 해지하는 수가 늘어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정부 조치가 문제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책이 나온 이상 현재 청약을 진행하시는 분들과 앞으로 진행하실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을 추천한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들을 추천한다.
https://priminglife.tistory.com/m/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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