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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성공 마인드

IRP 계좌 한눈에 쉽게 보기!!

by Priming Life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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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RP 계좌란?
IRP 계좌 가입
IRP 계좌 장점
IRP 계좌 단점 및 주의사항

1. IRP 계좌란?


말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물론 '퇴직' 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다.

퇴직자는 IRP를 통해 퇴직금을 펀드, 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이때 실적배당상품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주식 등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 전용상품이므로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도 적다.

IRP는 관리 수수료가 존재한다. 즉 은행, 보험사, 증권사 마다 IRP수수료 차이가 나니 잘 비교하고 가입하자.

2. IRP 계좌 가입

출처:한국투자

활용방법

IRP는 퇴직하였으나 아직 55세가 되지 못하여 좀 더 수령시기까지 보관해두거나,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붓고 싶은 근로자가 주로 이용한다.

퇴직 이전이라도 누구나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는 동안 쌓이는 퇴직연금(DB형, DC형)과 별개로 근로자는 퇴직 전이라도 IRP 계좌를 만들어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고 노후 대비용 투자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IRP 계좌의 납입금 중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소득공제를 노리고 드는 근로자가 많다.

3. IRP 계좌 장점

과세이연과 세제헤택

세액공제

출차:NH투자

4. IRP 계좌 단점 및 주의사항


IRP에 입금한 돈은 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하지 못한다.

만약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도 도로 토해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이다.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 회생, 파산, 천재지변의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해 중도인출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계산되어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게 되며, 개인이 추가로 입금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해 총 16.5%를 떼고 받게 된다.

출처:하나은행

사회초년생이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납입했다가 나중에 결혼자금이나 주거자금 등 목돈쓸 일 생겨 중도인출하면 손해가 크니 신중하게 적절한 금액만 납입하여 점차 늘려가는게 바람직하다.

확정급여형은 관리가 회사의 영역이므로 애초에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단,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위와 같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또는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50% 범위에서 상기 사유의 경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5. IRP 연금 수령방법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80세 이상 3.3%, 70세 이상~80세 미만 4.4%, 55세 이상~70세 미만 5.5%)가 적용된다.

연 1200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은 별도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됐지만 올해부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80세 이상 3.3%, 70세 이상~80세 미만 4.4%, 55세 이상~70세 미만 5.5%)가 적용된다.

연 1200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은 별도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됐지만 올해부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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