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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성공 마인드

2025년 출산, 육아휴직 예산안 한눈에 보기!!

by Priming Life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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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오늘은 그 중 출산과 육아휴직에 관한 예산을 알아보겠다.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정부는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하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내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 원까지 올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장 동료를 위해 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27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올해 1조9869억 원에서 1조4131억 원 늘어난 3조4000억 원이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 원에서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으로 올리고, 4∼6개월 200만 원, 그 이후는 16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출처: KBS
출처: KBS

■육아휴직급여 상한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처음 육아 휴직을 쓴 경우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소급해서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규 휴직자에 대해서만 내년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휴직 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는 상황을 조금 더 판단해 봐야겠지만, 소급 적용은 없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데, 일부는 정부가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보험 전입금은 올해 약 4,000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5,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출처: 고용노동부

①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도 올해 4679억 원에서 내년 5134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으로 기준을 완화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20일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내년부턴 20일로 늘어난다.
현재는 10일 휴가를 쓸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5일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단기 육아휴직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육아휴직은 30일 이상부터 쓸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애고 2주(14일) 육아휴직도 가능하다.

2주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 포함된다.
아이가 아플 때나 부모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방학, 입학 시기 등에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6월 출생아 수는 감소율 자체가 크지 않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7~8월 출생신고 건수와 분만 예정 정보를 보면 하반기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마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비록 출산율이 계속 바닥이지만,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아주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고 불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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