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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성공 마인드

주택청약 특별공급 한눈에 보기 '다자녀'

by Priming Life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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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다자녀

 

목차
1.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
2.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대상
3.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요건
4.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자격 
5. 선정 방법 
6. 청약 자격진단 및 청약신청

 

1.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란?

 
공공분양 및 민간 분양 아파트의 공급 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 공급, 특별공급 세 가지가 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특별하게 우선해서 1회에 한하여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중 특별공급 주요 대상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신생아 출산 가구, 노부모 부양자 가구, 청년 외 군인 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등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과 비슷한 개념으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직장주택조합 등에 우선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신생아나 무주택세대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특별공급 중에 일부를 우선 공급 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그 중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 공급'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2.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가구 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레에 한정하여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주택 특별공급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청약Home 홈페이지 다자녀가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요건

 

특별공급 다자녀

 
 

4.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제1호 및 별표 1] 에 따라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등의 배점 항목에 대하여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무주택가구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함. 
  • 소득 기준 충족: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이 대상이 된다.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이 미적용 된다는 점 참고하면 좋다. 
  • 부동산 가액 기준 충족: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부동산(건물+토지)은 2억 1,55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로 소유하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된다. 일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국민주택에는 미적용된다. 

 

5. 선정 방법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된다. 
 

특별공급 다자녀

 
 

신청 절차

특별공급 다자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분양 공급절차를 안내합니다.

 

 

6. 청약 자격진단 및 청약 신청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 서류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 주체로부터 접수증을 발급받는다. 
  • 단,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 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오늘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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