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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성공 마인드

고금리 시대 "금리 인하 요구권" 쉽게 이해하기!

by Priming Life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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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

 
미국의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선반영해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최근 시중 은행들이 잇달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여신 금리를 높이는 동시에 예·적금 상품의 수신 금리는 낮추고 있다.
고객은 예금이자가 줄고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지만, 은행은 자금조달 비용이 줄고 이자 이익이 불어나는 모습이다. 
 
요즘 같은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고민이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을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다. 
 

금리인하요구권 뜻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 대출 모두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

내부 신용등급 개선 종류 
  • 직장의 변동
  • 연 소득 변동
  • 직위 변동
  • 전문자격증 취득 (대표적인 예: KICPA 한국 공인회계사)
  • 자산 증가 및 부채의 감소
  • 외부 신용평점 등 신용도가 높아졌을 때
내부 신용등급 제외 상품
  • 외부 기관의 협약에 따른 대출
  • 예·적금, 청약, 펀드, 신탁 등 담보대출
  •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원과 차이가 없는 대출
  •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

이러한 대출상품들은 개인의 신용과 상관없는 대출들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주의 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은 개별 금융회사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고객은 대출받을 때나 금리인하 요구 신청 전에 금융회사의 대출 인하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인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인지 대출약정서나 상품설명서, 대출 연장신청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2년부터 은행 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10년 넘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가 되었으며,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오해

 
일부 사람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다 금리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하지만 이는 오해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다. 
 
쉽게 말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점에 신용등급이 낮아졌더라도 금리가 오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단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점과 금리 변경 약정 시점이 겹치면 대출금리는 변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상관없이 금리가 바뀔 때가 됐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다.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변동금리의 준거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금리인하요구권과 상관이 없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 영업점 방문 
- 금융사 앱(KB스타뱅킹 앱) 경우: 전체 메뉴 → 상품관리/해지 → 대출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사 홈페이지(KB국민은행) 경우: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 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서류

 
1. 직장인 
- 금리인하 신청서
- 재직 사실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원)
- 소득 확인 서류(근로 소득원천징수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각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추가
 
2.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확정신고 납부서(과세 신고 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서류)
 
3. 기타
- 전문자격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산 증가 서류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시행된 지 오래 되었지만 많은 사람이 서류 준비로 인해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글들도 함께 읽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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