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현실적인 노후 준비가 시급하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준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
오늘은 '은퇴 시기와 노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나라 은퇴 시기
서구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노후 준비가 훨씬 잘 되어 있다.
영국, 미국은 정년이 따로 없다. 정년이 있어도 65세~70세 사이이다.
하지만, 한국은 60세 은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퇴직 연령은 55세로 가장 빠른 편이다.
공적연금 납입하는 기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구사회는 보통 37년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27년 정도 된다.
그만큼 8~10년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일을 그만둔다.
우리나라의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짧기 때문에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충당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요즘 '은퇴 후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재취업 이유
60세에 5억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A와 B 사람이 출발한다고 가정해 보자!
매년 4천만원 생활비가 필요하고, 자산운용수익률 4% 가정한다면?
A는 60세에 재취업해서 생활비는 근로소득으로 충당하고, 5억원 금융자산은 10년 동안 운영을 하여 70세가 되면 7억4천만 원이 된다.
B는 재취업을 하지 않고, 60세부터 1천만 원씩 지출하는 경우, 70세가 되면 2억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A는 7억4천만 원으로 70세 이후를 출발하게 되고, B는 2억원으로 70세 이후를 출발하게 된다.
A는 100세가 넘어서도 자산을 유지할 수 있고, B는 76세에 자산을 소진하게 된다.
즉, 60세까지 금융자산을 많이 모아 놓아야 60~70세 동안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축적된 금융자산을 10년 동안 잘 운영하여 복리 효과를 잘 활용하여 70세 이후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다.
재취업률이 50대가 77%, 60~64세가 64% 정도이기에 60세 나이를 기준으로 잡기보다는 65~70세 정도까지 재취업을 통해서라도 노동시장에 있는 것이 좋다.
노후 생활비 측정
2023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2인 기준)의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324만 원, 최소 생활비는 231만 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통곗값일 뿐이고 거주 지역의 물가와 각자 소비 패턴 등에 따라 생활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은퇴 설계 시에는 통계상 적정생활비를 적용하기보다 각자의 경제적 상황과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해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보통 은퇴 전 사용하는 생활비의 70~80% 정도로 예상하면 무리 없는 수준이다.
퇴직연금 활용하기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부터 개시할 수 있어서 소득 공백기에 활용하기 좋은 자금이다.
퇴직금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 연금 수령 시점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 × 70%
· 연금 수령 시점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 × 60%
★ 퇴직소득세 30~40% 절감 효과
퇴직연금 계좌 적립 시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한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하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도입 당시 60세였지만 65세로 늦춰지고 있다. 하지만 법정 정년(60세)에 이르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2022년 기준 약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단, 1년마다 6%, 월 0.5%를 감액해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6% × 5년 = 30% 감액)를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 신청 조건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 합산 가격 12억원 이하도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 가능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
노후 준비는 늦을 때가 없다.
앞으로는 더욱 50세 이후 재취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다만, 50대가 되면 금융자산이 극대화된 시기이기에 자산운용에 따라서 자산 증가 속도가 결정된다.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지출 습관이 그대로 가기보다는 저축을 늘리는 것이 좋다.
자산이 커질 때 지출 패턴 조절하고, 생활비 지출을 줄여, 소득을 증가하도록 해야겠다.
오늘은 '은퇴 시기와 노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잘하여 안정적이고, 풍족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글들도 함께 읽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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