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특별 공급 제도 시리즈 세 번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목차
1. 청약 자격 대상
2. 특별공급 확대
3. 소득 및 자산 기준
4. 당첨자 선정 기준
5. 청약 신청 절차
6. 발급 서류
1. 청약 자격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전체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생애 한차례에 한정(1가구 1주택)하여 공급하고 사업 주체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는 자녀)가 있는 자
-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
- 과거 1년 이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 한편, 1인이 2건 이상의 주택청약 신청을 할 경우 2건 모두 무효가 된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의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 시 납입 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하지 않음(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대 월 10만원/1회 인정됨)
* (출산 가구 소득·자산 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 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 가구 기준 완화’ 참고
2. 특별공급 확대
3. 소득 및 자산 기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100%) 8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 가산금액 합산: 788,211(원)
4. 당첨자 선정 기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 소득 기준의 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수득이 있는 경우 120%)에게 우선 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에게 잔여 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에게 추첨으로 공급한다.
5. 청약 신청 절차
① '청약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형별 특별 공급 호수, 분양 가격(임대주택은 임대조건)과 신청 일정 및 장소, 제출 서류(소득입증 서류 등)를 확인한다.
② 신청: 소득 및 자격요건 해당 여부와 보인 및 세대원의 소득 합계액이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발급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 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가 소득을 산정하는 때 제출 서류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의 정해진 기간 내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진행한다.
③ 계약: 당첨자 발표 후 주택 소유 여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여부 등의 조건을 만족한 당첨자는 사업 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당첨 시 자격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발급 서류
정부 24발급 서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원
3. 주민등록표 초본(전체)
4. 주민등록표 등본(전체)
5. 소득금액증명원 5개년
6.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전체)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7.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용
3. 입양 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표시된 서류들은 필수 서류입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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