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만큼 고령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요즘 노부모 부양 정책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주택 청약 특별 공급제도 마지막 '노부모 부양'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목차
1. 자격 조건
2. 소득 기준
3. 자산 기준
4. 당첨자 선정 기준
5. 신청 방법
6. 발급 서류
1. 자격 조건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세대 구성원은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구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 관련법률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3조)
※ 청약 과열 지역
* 관련법률 :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 과열 지구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일반 공급과 다르게 경쟁률이 높지 않고, 전형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특별 공급으로 신청하면 좋으며,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경쟁률도 높지 않기에 도전해 볼 수 있다.
노부모 특별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간 주택이 모두 포함되며, 국민주택 분양 시 전체 가구 수의 5%, 민간 주택 분양 시 3% 제공하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2. 소득 기준
3. 자산 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0천 원 이하
* 토지: 개별공시가 *면적(㎡), 건축물: 시가표준액
● 자동차: 37,080 천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4. 당첨자 선정 기준
노부모 특별 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에게 우선 공급하며,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 공급 잔여 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유형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일반공급 | 15% | 특별공급제외 | |
특별공급 | 신혼부부 | 30% | 20% |
생애최초 | 25% |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
|
다자녀 | 10% | 10% | |
노부모 부양 | 5% | 3% |
5. 신청 방법
※ 민영주택: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가점제 적용
※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순차제 적용
신청절차
6. 발급 서류
자세한 상담은 'LH 청약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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