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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성공 마인드

2025년 '연말정산' 준비 잘하는 방법 대 방출!

by Priming Life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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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년 올해도 벌써 3분기가 끝나가고 9월이 다가오고 있다. 이 속도면 곧 연말이 다가올 것 같다. 

 

매년 초 직장인에게 찾아오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누군가는 한 달 치 월급을 돌려받았다고 하고, 누군가는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무슨 차이일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얼마큼 받느냐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2024년 연말정산은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보자!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 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 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한다. 

연말정산
자료출처: NH 투자증권

1.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연말정산 용어
출처: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등 연간 사용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인적공제, 월세 세액공제,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등 연간 사용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 홈텍스 자료

2.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에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3.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 아동 또한 포함할 수 있다.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4.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5.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자료: 홈텍스 자료

6. 그 밖의 소득공제

연말정산 그 밖의 소득공제
자료: 홈텍스 자료 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집을 사기 위해 꾸준히 저축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우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무주택 상태에서 자기 이름으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했다면, 그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7.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공제율

출처: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세상

공제율로 따지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더 유리해 보이지만,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사용 금액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이 없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25%를 초과했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써서 공제율을 챙겨보자! 

공제 한도

출처: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세상 이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제 한도이다. 기본적으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330만 원, 총급여액의 20%까지 공제가 되지만, 7,000만 원 초과자는 280만원 원,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230만 원까지로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만약 부부라면, 공제 한도를 살펴보고 한쪽이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도 절세 팁이다.

 

8. 세액감면

연말정산 세액감면
자료: 홈텍스 자료
연말정산 그 밖의 소득공제
자료: 홈텍스 자료 고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을 포함한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까지의 자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 세액공제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자녀의 수가 3명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15+15=60만원이다. 

자녀의 수가 4명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15+30+30으로 90만원이고, 5명이면 120만원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난다.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 이하라면 연금 계좌 400만 원, 퇴직연금 계좌 300만 원까지 합쳐서 총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금 계좌 300만 원, 퇴직연금 계좌 4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자는 12%이다.  

 

노후 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로 해당 과세기간 금융소득 금액 합계액 2,000만 원 이하는 연급 계좌 납입 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총급여 소득 1억 2,0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넓어졌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자 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 대상
(대학원 교육비 포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미취학 아동/초/중/고 :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부양가족은 '대학생 교육비'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X)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하지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며 이를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한다. 

 

9. 마무리

연말정산 놓치면 안되는 팁
자료출처: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바로가기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준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글들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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