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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성공 마인드

경제용어 '자녀 증여세 신고하기' 쉽게 하는 방법

by Priming Life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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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이 성인식 날 받는 선물 세 가지를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신 앞에 부끄럽지 않고,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라는 뜻의 "성경"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소중하게 쓰라는 "시계"
그리고 200~300달러 정도 축의금으로 "돈"을 준다.
이때 모인 돈은 수십에서 수만 달러로 큰돈이 된다. 
 
이 돈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주식과 채권, 예금 등에 나누어 줌으로써 13세부터 자녀들은 독립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한다.
친구들과 함께 경제에 관심을 가지며,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공부한다. 
성인식 때 받은 돈이 대학 졸업 무렵이면 몇 배로 불어나 있다.
이때 그들은 취직과 창업 중 결정하게 된다. 
이렇듯 그들은 처음부터 "돈이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우리나라도 부자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계좌를 만들어 2천만원을 증여한다. 
아기에게 서둘러 증여하는 이유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이다. 
보통 자녀가 30대쯤 결혼을 하는 시기에 집을 구할 자금을 증여하게 되는데,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만약 전세를 위해 3억원을 증여하려면 약 4천만원을 정여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자료출처: NH투자증권
자료출처: 월급쟁이재테크연구

◆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면 공제금액 이내므로 증여세가 없고, 만 10세 되었을 때 다시 2천만원, 20세에는 성년이므로 5천만원, 다시 30세에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대략 결혼 시기까지 총 1억 4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또한 2024년부터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되어 이 부분을 합하면 총 2억 4천만원이 된다. 
이것이 세금에 민감한 부자들이 어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이유이다. 

자료출처: NH투자증권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는 투자 대상 찾기!

증여해 준 자산은 긴 시간 동안 투자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산의 실질 가치를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한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증여한 자금이라면 최소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적합하다. 
대표적으로 국내/해외 주식, 펀드, ETF 등이 있다. 
 
기대 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손실 볼 위험도 클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충분히 긴 시간이 있다는 점이 자녀 계좌에서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할 이유가 된다. 
우리나라도 유대인처럼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과 자산관리를 함께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더 단단히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매월 저축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활용해 보면 좋다. 
2024년부터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까지 매월 100,000원이 지급되며, 이는 출생 후 총 95개월 동안 지급되며,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이 된다.
매월 10만원씩 95개월을 모으더라도 950만원이 된다. 이 돈이 아이들의 종잣돈이 되어 큰돈을 굴려 줄 것이다. 
그리고, 10년 동안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기는 하나, 그전에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주면 좋다. 

증여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아이 명의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다. 
현금증여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은 증여를 증명할 수 있는 계좌 이체증을 준비하면 된다. 
 

1. 금융인증서 등록 - 자녀 이름으로 발급 및 등록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면 부모님 인증 정보 기재 후 아이 명의로 가입하고 로그인해야 편하다. 

 

2. [전체 메뉴] [세금 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순서로 들어간다. 

일반증여 선택 

● 최초 현금증여이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의 신고라면, '현금증여 간편 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 만약, 기존에 신고한 내역이 있고(10년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내역), 기한 내 신고(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의 신고)라고 한다면, '정기 신고'를 누르면 된다. 
'정기 신고''기한 후 신고' 차이는 신고 기간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차이이다. 
'수정신고'는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이는 기존에 신고한 내용이 과소 신고된 경우 정확하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를 실제 증여된 재산보다 많게 했거나 증여 취소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제출해야 한다.  

 

3. 증여자 정보를 입력한다. 

(1) 증여일과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른다. 
(2) 확인을 누르면 신고인의 주소가 입력된다. 만약 주소가 예전 주소가 입력되면 [주소 검색] 버튼을 눌러 수정한다. 
(3) [조회] 버튼을 눌러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한다. 
(4)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5) 수증자 본인이 미성년자, 비거주자,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 경우, 해당 사각 박스를 마우스로 선택하여 체크 표시 한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그대로 두면 된다. 
(6)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른다.
 

4. 증여 금액 입력

증여 금액을 입력한 후, 증여재산 공제를 선택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제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을 선택하면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 정보 확인 후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전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했는지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른다.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접수되었다는 안내창이 나온다. 안내창 하단에 증빙서류 제출 버튼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창을 닫으셨다 해도 아래 6번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할 수 있다. 
현금증여의 경우 증빙서류는 증여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계좌 이체증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6.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7. 신고 내역 조회 및 접수증·납부서 출력

증빙서류까지 제출한 후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 내역 조회를 조회하여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다. 
(1)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선택한다.
(2) 조회 날짜 선택한다.
(3) [조회하기] 버튼 누른다.
 

 
오늘은 '자녀 증여세 신고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이 넘는 경우라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쉽게 신고할 수 있기에 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글들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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