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ETF와 커버드콜'에 알아보았다.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 알아 보려한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보통 주식과 펀드 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ETF처럼 경제를 공부할수록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된다.
각각 투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향을 찾고,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투자를 조금씩 시작해 보면 좋다.
가만히 정보를 보고, 듣는 것보다 한 번 실행해 보는 것이 가장 빨리 배우는 길이다.
목차
1. ISA 계좌 소개
2. ISA 계좌 운용 방식
3. ISA 계좌 종류
4. ISA 계좌 장단점
1. ISA 계좌 소개
ISA 뜻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투자자의 금융 목표와 리스크 허용도 이에 기반하여 맞춤형 투자 전략을 구성하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금융 상품이다.
예·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하여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2016년 처음 출시되어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이며,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속한다.
ISA 계좌를 통해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춰 유연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고, 중도 인출과 만기 연장 등의 유연성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만 15세 이상~만 19세 미만 인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자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납부 한도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부터 다음 산식에 따라 총한도 1억원까지 ISA 불입 가능.
- 2천만원 × [1+가입 후 경과 한 연수(경과 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ISA 연간 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불입 한도는 상기 산식에 따라 다음 연도 이월 가능.
- 총 납부 한도 1억원은 기가입한 재형저축, 소장펀드의 한도를 합산하여 관리한다.
편입 상품
- 펀드: 국내 주식형/채권형, 해외주식형/채권형, 국내/외 혼합형
- 파생결합증권
- ETF/ETN/상장펀드
- 국내 상장 주식(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 증권)
*가입유형에 따라 편입 상품은 다를 수 있다.
특징
- 상품간 교체: 가능
- 의무가입기간: 3년
(의무가입기간 3년 내 계좌를 중도 해지한다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을 다시 돌려내야 한다)
- 가입 기간에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개별 상품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금융상품 선택 및 교체 등 매매하려면 중개형에 가입하면 된다.
단, 2024년 6월 10일부터 일임형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 ISA 계좌 운용 방식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 중개형으로 구분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할 수 있다.
● 신탁형: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 금융사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으며,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된다.
● 일임형: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한다.
● 중개형: 2021년 신규 출시되었으며, 신탁형, 일임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투자 중개형 ISA는 기존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등), 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예금, 적금 편입은 불가능하다.
손익통산 활용하기
세금을 매길 때, ISA 계좌를 하나의 바구니로 보고, 한 계좌 안의 금융상품간 수익과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따라서, 저금리 시대에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투자상품 선택에 따른 부담이 낮아진다.
절세효과 활용하기
-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된다.
※ 우대요건 충족 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가입 대상자 확대 및 납부 한도 활용하기
- 소득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한정되어 있던 기존 세제 혜택 상품과 달리, 급여 수준 조건이 없고, 연 2,000만원의 높은 납부 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의 계좌 운용을 통해 가구 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 ISA 계좌 종류
자산운용 계좌 (Discretionary Account)
고객은 자신의 투자 결정을 전적으로 자산운용사에 위임한다. 자산운용사는 고객의 목표와 리스크 프로필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하며,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자문 계좌 (Advisory Account)
고객은 투자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투자 결정은 고객 스스로 내린다.
자산운용사는 조언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지만 투자 결정은 고객이 스스로 내린다.
자산 관리자금 계좌
(Discretionary Fund Management Account)
일부 은행이나 자산관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계좌로, 전문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4. ISA 계좌 장단점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와 분리과세이다. 세제 혜택으로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유리하게 하며, 투자자의 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개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덜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떼는데, ISA 계좌는 200만원의 수익이 나와도 비과세가 되고, 20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가 2배인 서민형 ISA 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최대 400만원의 이자 배당수익까지 비과세가 된다.
단점
ISA 계좌는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입기간이 있다.
3년 이내에 해지하면, 받았던 혜택들을 다시 돌려주거나,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럴 때 원금은 중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 이익금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만약 3년 이내에 '금융종합소득과세자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안 된다.
2,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얻어서 금융종합소득세 납부를 한 적이 있다면 더 이상 ISA 계좌 혜택을 볼 수 없다.
해외주식은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다. 단, 국내에 상점 되어 있는 해외 주식형 ETF에는 투자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된다.
금융종합소득과세자 대상 조회
금융 소득 2천만 원 이상 조회 방법
홈택스 로그인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 도움 자료 조회 ▶ 금융 소득 명세 조회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에는 3년간 비과세, 저율 과세, ISA 계좌 등 절세상품 가입이 제한되고,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금융 소득을 나누어서 각각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각자의 재정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해야 합니다.
개인의 수입구조, 투자할 수 있는 자본, 재정적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자신에게 맞는 계좌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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