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R이란 무슨 뜻일까?
DSR은 Debt Service Ratio 약자로 "총부채 상환 원리금 비율"이며,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대출 상환액이 연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대출 심사 지표이다.
한마디로 연 소득 대비 1년에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은행권 DSR 40%, 비은행권 DSR 50%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때 포함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등이 포함된다.
금융권의 대출 정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DSR 30%라면, 1년에 1억 원을 벌 때, 1년간 내는 대출 상환액이 3천만 원이라는 거다.
DSR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상환액(원금+이자) + 기타 부채 연간 총상환액(원금+이자)) / 연소득 × 100
DSR은 DTI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어서 헷갈리기 쉽다.
가장 큰 차이는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인 데 반해,
DSR의 경우 대출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원금 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차이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더 확장된 개념이다.
즉, 총부채 상환액을 소득과 비교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똑같지만,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기타 대출)까지도 이자 상환액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 상환액(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차이다.
당연히 DSR은 내가 내는 이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을수록, 만기가 길수록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 스트레스 DSR이란 무슨 뜻일까?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향후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가산하여 대출 한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이러한 DSR에 가산금리까지 붙임으로써 DSR 산출 시 년간 원리금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024년부터 스트레스 DSR 시행
금융위원회가 2024년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023년 12월 27일 밝혔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는데, 다만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이는 2024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 업무 권역·전체 대출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올해 2월 1단계 DSR을 도입하였고, 9월부터 1.5%의 50%를 가산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이나 디딤돌,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DSR을 적용해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다!
위와 같이 DSR 계산을 미리 해 보고, 대출 상담사와 상담은 꼭 해보길 바란다.
연봉 정보, 대출금액, 대출 기간, 스트레스 DSR 적용까지 설정해서 계산해 볼 수 있다.
DSR 계산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쉽게 할 수 있다.
지난 글에서 'DSR과 스트레스 DSR'에 관한 글을 올렸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함께 읽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
2024.07.09 - [경제 & 성공 마인드] - DSR, 스트레스 DSR 쉽게 이해하기! 시행 연기 이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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