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맞아 정부가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 차원에서 제시된 방안이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기 위해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자는 취지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➊ 보험료율 인상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 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➋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40 → 42%
➌ 기금수익률 제고 : 1% p + ɑ
기금수익률도 1% p 이상 제고한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5월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행 난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 p를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➍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정 상황 등에 따른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둘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➊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우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 p, 40대 0.5% p, 30대 0.33% p, 20대는 0.25% 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➋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민연금법 제3조의 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➊ 국민연금 :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소득 제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디트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디트는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 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농·어업인 제외)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 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➋ 기초연금 :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인구와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걸 두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받는 돈이 깎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반박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정년연장 검토는 장기적으론 저출생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도 무관치 않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장례인구추계 상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올해 5175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30년 5131만 명, 2072년 3622만 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향후 10년간 332만 명씩 줄어들어 2072년 1658만 명에 그친다. 반면 2022년 898만 명인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 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앞으로 50년 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선다는 얘기다.
하지만 제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이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완전히 뒤집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이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수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미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44%에 어느 정도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2%로 터무니없이 낮춰 제시했는데 국회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나마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지급보장 명문화나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 지원 강화 등의 연금개혁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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