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다자녀 가구에 우선 입주 기회가 주어져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장기전세주택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가 생겼다.
오늘은 '신혼부부 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겠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2'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간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대응 주택 확대 방안'을 5월 29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엔 자녀 수가 많아야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유리했지만, 이제는 자녀 없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고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2'를 도입한다.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출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최근 5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은 511가구였다.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2000가구)까지 향후 3년간 임대주택 4396가구를 공급한다. 2026년 이후에는 매년 4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의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으며,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고,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소유 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장기전세주택 Ⅱ'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 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며,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오늘은 '신혼부부 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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