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사고 상해는 1급~14등급으로 분류되며, 상해 등급에 따라 한도 금액도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았다.
2024.06.29 - [경제 & 성공 마인드] - 자동차 의무보험과 상해급별 한도 금액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사고처리는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통사고도 종류가 다양하고, 과실에 따라 가족이 감당하게 되는 경제적인 부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다.
책임보험 등급은 진단서를 기준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책임 보험 금액으로는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하기에 이후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은 무보험차상해이다.
다음 시간에는 무보험차상해에 대해 알아보겠다.
2024.07.01 - [경제 & 성공 마인드] - 오토바이 사고 났다면, 무보험차상해 활용 하기!
오늘은 자동차 사고 이후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해 급수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자동차 사고 상해 1급 부상
[별표 2]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
아래의 부상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상해급수 | 상해내용 |
1급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층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좌창·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급에 해당하는 부상 내용은 일상생활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상해를 말한다.
내용을 읽으면서도 너무 끔찍한 상태를 알 수 있기에 최대한 이런 사고는 나면 절대 안 된다.
항상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졸음운전, 음주 운전은 절대 NO!! NEVER!! EVER!!
자동차 사고 상해 급수 유형별 부상
<상해 부위와 상해 유형별 상해 급수 분포>
치료비는 상해 유형(마비·절단(소실), 골절·탈구·파열, 염좌(인대 파열, 혹은 인대가 손상된 경우) 및 좌상(근육의 긴장,삠), 열상(찢어진 상해), 타박상)과 수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수술 여부는 상해의 심도를 제한적이나마 보여줄 수 있고 치료비가 달라질 수 있어 상해 부위가 동일해도 상해 급수는 높다.
처음 사고 접수가 들어가면 등급은 14등급으로 되어 있고, 수술 후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등급이 상향된다.
등급이 낮을수록 상해 정도가 심하다 이해하면 쉽다. 최대한 적게 다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피해가 큰 만큼 등급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위에 나오는 내용을 쉽게 이해 하지 못하였다면 정확한 상해 등급 자료를 통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첨부 파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자료 올린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전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의 가족에게 모두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조심하더라도 대비를 잘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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