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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규모 사업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사업이 잘되면 좋겠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사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기 위해 '두리누리 사업보험료' 사업이 있다. 사회보험료란, 고용보험·국민연금을 말한다.
오늘은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를 위한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알아 보려한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 제외 대상
3 지원주순 및 지원 기간
4 지원금액 산정예시
5 두리누리 계산 하기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원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2.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됨.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지지난해)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3. 지원수준 민 지원기간
- (지원 수준)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4. 지원금액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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