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배당이자 #주식세금 #주식투자경제용어 #주식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세율 #양도소득과세대상 #양도소득세신고1 경제용어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기!! 주식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주식을 매수할 때 내는 세금과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 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내야 하는데, 배당소득이 생기면 15.4%의 세금을 이미 떼고 받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자와 배당으로 2천만 원 넘게 벌었다면 다른 소득까지 모아서 종합 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합 소득세는 최소 6.6% ~ 49.5%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배당을 월급처럼 받는 사람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증권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가 있다. 증권 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내는 세금이다. 코스피 코스닥 기준 매도가에 0.18%를 내야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주 사고팔수록 손해이기에 신중하게 매도해야 한다. 오늘은 주식 .. 2024.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