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중 '취업·청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최저시급
■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시간급 1만 30원
주 5일 하루 8시간씩,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했을 때?
→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최저임금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최저임금 적용 제외
①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②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최저임금법 제3조)
③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최저임금법 제7조)
내일배움카드
❖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1.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Ⅰ
- 지원 내용: 5인 이상 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 취업 애로 청년 :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 6개월 미만이더라도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보호 종료 아동이거나, 고용보험 총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의 청년 등을 의미함.
- 지원대상: 4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세에서 34세의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2.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Ⅱ
- 유형Ⅱ 설명: 5인 이상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는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빈 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 5인 이상의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과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이다.
- 지원 내용: 신규 채용을 한 기업에는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18개월 이상 24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해준다.
빈 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했어도, 비용·시간적 제약으로 선진기술 습득 기회가 없었던 재직 청년들을 위해 ‘빈 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 연수’를 실시합니다.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국내 기술 연수를 지원합니다.
❖ 지역·산업의 빈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고 국내 우수 선도 기술 등에 대한 기술 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취업·청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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