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부모특별공급조건1 주택청약 특별공급 한눈에 보기 '노부모 부양' 저출산 문제만큼 고령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요즘 노부모 부양 정책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주택 청약 특별 공급제도 마지막 '노부모 부양'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목차 1. 자격 조건 2. 소득 기준 3. 자산 기준 4. 당첨자 선정 기준 5. 신청 방법6. 발급 서류 1. 자격 조건●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세대 구성원은 청약 불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구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2024.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